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약화되면서 어렵게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교사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면 정규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패스 하여 정규 교사가 되면 정년퇴직 나이까지 학교생활을 하다가 정년이 되면 남은 인생 공무원 연금을 받고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요즘에는 그마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전 교사분들도 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 (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기간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 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교사 정년퇴직 나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 법에 의해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가 됩니다. 정규직교사는 임용고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여 국가 교육공무원이 된 사람을 말하며 이후 공립학교에 교사로 배정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범대나 관련된 교육학교에서 교원 자격증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용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자신이 지원한 과목에 자리가 없는 경우 응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정년퇴직 나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직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한번 교사로 임용되었지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 퇴사 후 다시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고 교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2급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퇴직 나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명예퇴직은 근속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나이로 1년 이상 남는 경우 스스로 명예퇴직 선택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다양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 정년퇴직 후 연금의 종류
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퇴직연금
교사 퇴직연금은 선생님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일시금 또는 전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교사로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퇴직 2개월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은 수령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교사 분할연금
교사 분할연금은 정규 교사와 혼인한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60~65세 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가 3년 이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산정은 퇴직연금액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교사 유족연금
교사 유족연금은 교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교직생활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혼인관계인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번에는 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사 출신 퇴직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제도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요즘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의 교사만큼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며 도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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