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는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거주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구성원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발급 방법
목차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본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려면 구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등본 교부 화면이 표시되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본의 경우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통에 400원이 부과되지만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신청페이지가 표시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발급형태와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시고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면 주민등록표등본이 교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주민등록등본이 표시되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등본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 17세 이상이라면 공공시설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수료 200원이 부과되고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본은 발급 시 유효기간이 생성되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잘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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