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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by ☻✮🞶✽ 2022. 8. 29.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권을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은 발행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행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갱신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여권 갱신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인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수수료

 



여권 갱신 준비물과 더불어 여권을 만드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신규여권 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58면 여권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방법

본래 여권 발급이나 갱신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영사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신청, 조회, 발급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꼭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위에서 먼저 소개한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수수료)를 준비하여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여 갱신하면 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고 정상적인 접수가 되었다면 발급기간은 통상 4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권 갱신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나 알림메시지로 안내가 되는데요. 구청에서 여권 갱신을 신청하면 배송비 착불을 내고 우편수령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편수령이 아닌 경우라면 안내문자를 받은 후 수령일에 맞추어 구청 창구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신청 홈페이지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을 사용한 지 오래되었다면 재발급 신청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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