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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본적지 확인방법 (등록기준지 조회)

by ☻✮🞶✽ 2023. 3. 16.

본적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본적을 학교에서 알아오라고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본적 대신에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의 결정기준이 되며 당사자 검색 기능, 구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기능적인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적지 확인방법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적지 확인방법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지 확인방법 (등록기준지 조회)

 

목차

본적지 온라인 확인방법
본적지 오프라인 확인방법

 

 

 

본적지 온라인 확인방법

 

본적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상단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이용약관에 동의 표시를 하시고 하단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클릭하여 답을 입력하시고 하단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인증가능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편 인증 화면이 표시되면 왼쪽에서 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동의를 체크한 뒤 하단의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표시됩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등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이후 수령방법에 직접 인쇄 또는 화면열람을 선택하시고 신청사유에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하신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화면에 표시되면 상단에 등록기준지란에 표시된 주소가 자신의 본적지 (등록기준지)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지 오프라인 확인방법

 

본적지를 오프라인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본적지가 다른 도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연결로 자신의 본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확인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적지 확인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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