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또한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낮추어진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땅을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리는 주택연금과 유사하며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이나 답, 과수원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농지연금 지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지급방식은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종신형, 일정 시기에만 받는 기간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 후박형, 전체 연금수령액의 30%를 먼저 받는 일시인출형,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영 이양형 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연령과 영농 경력, 농지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현재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 농업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대상 농지
농지연금 신청자가 소유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로 현재 실제 영농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가입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며 상속한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농지에는 저당권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농지
-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 계획 지정 및 시행고시되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
농지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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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상단 메뉴에서 농지연금 >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상담을 통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과 상담 후 제출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제출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공사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이 되면 관할지사로 방문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1577-777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지은 땅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경작활동도 이어갈 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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