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여권사진 사이즈 복장

by ☻✮🞶✽ 2022. 9. 15.

여권사진 사이즈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금 해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신접종 증명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 많아져서 신속항원검사만 받아도 어디든지 여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복장
사진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오늘은 외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권사진 사이즈와 복장 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복장

목차

여권사진 사이즈
여권사진 품질 배경
여권사진 얼굴방향 및 표정
여권사진 눈동자 안경
여권사진 복장
영아의 여권사진


여권사진 사이즈


우리나라의 여권사진 사이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빈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을 촬영하실때에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길이가 3.2~3.6cm이어야 하고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인정됩니다.

 


여권사진 품질 배경


일반적으로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는다면 품질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촬영하여 프린트하는 경우라면 품질과 배경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이어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테두리가 있으면 안되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얼굴방향 및 표정


여권사진을 촬영할때 과도하게 웃거나 찡그리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어깨는 항상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고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되지 않으며 얼굴 전체가 다 나와야 합니다.

 


여권사진 눈동자 안경


여권사진 촬영시 눈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컬러렌즈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와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복장


여권사진 사이즈와 함께 복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의상은 좋지 않으며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부분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항시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며 목을 덮는 스카프, 티셔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귀걸이등의 장신구를 사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의 여권사진


영아의 여권사진 사이즈와 규정도 모두 성인과 동일합니다. 영아의 경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해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인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사이즈 그리고 복장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기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롱속에 모셔두었던 여권을 꺼내서 유효기간을 먼저 살펴보시고 갱신이얼마 남지 않았다면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권을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은 발행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

hot.peoplethebest.com

 

반응형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1) 2022.09.17
행복주택 입주조건 2022  (0) 2022.09.17
주휴수당 지급기준  (0) 2022.09.05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0) 2022.09.02
농지연금 가입조건  (0) 2022.09.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