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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2022

by ☻✮🞶✽ 2022. 9. 17.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소개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분류로 사회적인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2022



오늘은 거주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2022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 택지에 비하여 60~80% 정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소규모 부지를 이용하여 건설하며 주로 젊은 층에게 공급됩니다. 목적으로는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며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도 포함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먼저 공통적으로 성인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성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입주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부모인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및 복한을 예정 중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신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분양 임대정보를 아래의 그림처럼 선택합니다.

 


분양 임대 공고문 하위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공고문에는 분양주택이나 신혼 희망타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공고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임대 공고문 메뉴가 나오면 하위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상태 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은 공고명, 지역, 게시일, 마감일 등으로 표시되며 공고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행복주택을 비교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감일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 팜플렛, 행복주택 제출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에 성공하려면 먼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적은 금액으로 청약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공급 순위 경쟁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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